홈페이지 이용약관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입니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려면 다음 약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용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
- ② 가입: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③ 회원: 회사 홈페이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
- ④ 아이디(ID):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및 숫자의 조합
- ⑤ 비밀번호: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⑥ 탈퇴: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3 조 (회원자격 및 이용신청)
-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의 정보제공 등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 ② 회사는 회원가입 시 회원 ID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의 회원가입 즉시 온라인상으로 회원가입 사실을 알리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제 4 조 (회원자격 탈퇴 및 자격상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이나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다른 사람의 회사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 회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시스템 정비 등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 홈페이지
- 2.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 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4.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5.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6.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7.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③ 위의 규정에 의해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해 해당 회원에게 E-mail, 서면 혹은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⑤ 이용제한을 통지 받은 회원이 그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위의 이의 신청에 대해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7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 ① 이용자가 회사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회사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 회사 ID 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회사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회사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통지 합니다.
-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탈퇴자가 게시한 게시물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회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서비스의 소유 및 운영은 회사에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얻어진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이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및 수사상의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사∙복제∙변경∙번역∙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유포행위
-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8. 회사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9.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2 조 (회원 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회원정보의 변경(주소연락처, E-mail Address 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가 운영하는 웹상에 통보 및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한 미통보 및 미수정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정지 및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 14 조 (면책 조항)
- ①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본점 및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3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③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약관을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배치되는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17 조 (분쟁조정)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라. 고객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 어야 한다.
- 1. 직접교부
-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3. 팩스(Fax)
- 4. 우편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시간 등)
-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 (수수료)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 (오류의 정정)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 ④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제12조 (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접근매체의 사용 등)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授受)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1. 고객의 인적사항
-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8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 (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21 조 (준거법 등)
-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조회 : 00:00~24:00
- 펀드가입 :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7:00
- 약정등록 및 정보변경 :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7:00
- 펀드매매 : 평일 09:00~17:00
- 예약매수 : 평일 17:00~21:00 토,일,공휴일 : 09:00~21:00
- 은행이체 : 평일 09:00~16:30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수수료는 없음.
3. 기타 특약사항
수익증권저축약관
제 1 조 (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 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 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 『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 3. 『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4.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5.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징구하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 3 조 (실명거래)
-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저축계약의 성립)
-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익증 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함으로써 성 립한다.
- ②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 5 조 (저축의 종목 및 종류)
-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 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수익증권으로 한다.
-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의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 2. 목적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 ③ 제2항제2 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거치식
-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나.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인출한다)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2. 적립식
-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 년 이상, 5 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 년 이상, 5 년 이상)저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 3.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회사는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저축금의 납입)
-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 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
-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약관/고객유의사 항 ≫ 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⑦ 고객은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7 조 (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 8 조 (수익증권의 매입 등)
-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1 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 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 9 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가. 서면 교부
-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②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 항제 2 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 회 이상 반송된 저축자계좌에 대하여 저축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 3. 매매내역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0조 (저축자의 우대)
-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 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 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 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제 23 조제 1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05 조제 1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192 조제 1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23 조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년 2 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 11 조 (저축재산의 인출)
-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 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 12 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12 조 (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 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 13 조 (거래방법 등)
-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 14 조 (신고인감 등)
-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 13 조제 2 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 15 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
제 17 조 (통지의 방법)
-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 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9 조 (오류처리 등)
-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 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22 조 (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한다.
제 23 조 (관계법규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 다)을 준수한다.
제 24 조 (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 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 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6 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수익증권계좌설정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간에 하나의 계좌(이하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라 한다)로 수익증권거래 및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관계 등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익증권계좌의 개설)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는 고객이 수익증권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한 후 통장을 교부 받음으로써 개설이 완료된다. 단, 회사와 실명확인대행약정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제휴은행"이라 한다)에서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제휴은행의 실명확인 후 고객의 실명정보를 회사에 전송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를 개설한다.
제 3 조 (거래매체)
회사 본점 및 영업점을 내방한 고객의 경우에는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를 통한 거래에 사용되는 거래매체는 통장이다.
제 4 조 (비밀번호)
고객은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 개설 시 계좌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계좌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펀드상품계좌의 추가)
- ① 고객이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에 펀드상품계좌(이하 “펀드계좌”라 한다)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약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고 해당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펀드계좌를 추가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펀드계좌의 추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펀드계좌 관련 규약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영업점과 회사 홈페이지 등에 항상 구비하여야 한다.
제 6 조 (잔고통보)
회사는 월간 매매 등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월말 잔액∙잔량 등을 다음달 20일까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단, 회사는 매매내역 및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수익증권 통장을 교부받거나 온라인펀드매매시스템이용약정을 체결한 고객에게는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회사는 고객의 자산운용보고서통보를 직접교부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공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고객이 별도로 우편발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통보처를 자택 또는 직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통보처는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 내의 모든 펀드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8 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펀드매매시스템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6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입출금 이체 및 대체)
입출금 이체 및 대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출금 이체 및 대체 서비스 약관”에 따른다.
제 10 조 (자동매매 서비스의 종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자동매매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자동이체매수서비스(CMS)”란 회사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또는 고객의 가족명의의 계좌(은행출금계좌)에서 고객이 정한 특정일자(출금일)에 고객이 정한 일정금액(이체금액)을 출금하여 회사에 개설된 고객명의의 종합계좌(입금계좌)로 입금하는 자동이체서비스와 동시에 고객이 지정한 펀드를 자동매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자동매수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사전에 약정한 매수금액만큼 매수주문일자에 고객의 종합계좌에 보유한 현금으로 자동 매수 주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11 조 (자동매매 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1. 본점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신청서 제출
- 2. 회사 홈페이지 내 온라인펀드매매시스템
- ② 고객이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을 해지한 후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 ③ 고객이 지동이체매수서비스의 은행출금계좌, 이체금액, 출금일 또는 자동매수서비스의 매수금액, 매수주문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방법과 전화를 통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 ④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이체종료일이 지나면 자동해지 된다. 단, 고객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방법과 전화에 의하여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자동해지 된 이후라도 고객이 이체종료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방법과 전화로 연장한 후 서비스를 재개시 할 수 있다.
제 12 조 (자동이체매수의 처리)
- ① 은행자동출금이체 가능일은 회사가 정하며, 고객은 회사가 정한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출금일로 정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서 출금일에 별도의 거래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신청서 없이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입금일에 입금계좌로 입금처리 한다. 단, 출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처리한다.
- ③ 출금일 은행영업시간까지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출금처리되며, 출금일 당일 수표로 입금된 경우에는 출금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은행자동출금이체 처리가 불가능하다.
- 1. 은행출금계좌의 인출가능금액이 이체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 2. 지급제한 등 은행이 정하는 사유로 은행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
- ⑤ 은행자동출금이체 처리 시 금융결제원 전산망 장애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복구 후 재처리된다.
- ⑥ 출금일에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 다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출금처리된다.
- ⑦ 입금처리 후 고객이 지정한 펀드를 지체없이 일괄 자동매수 처리한다.
제 13 조 (자동매수 처리)
- ① 매수주문일자 가능일은 회사가 정하며, 고객은 회사가 정한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매수주문일자를 정한다.
- ② 고객의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가 매수대상 펀드계좌의 모계좌가 아닌 경우, 회사는 매수주문일자에 약정한 종합계좌에서 별도의 거래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신청서 없이 매수금액을 출금하여 매수대상 펀드계좌의 모계좌인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로 입금처리 함과 동시에 매수주문 처리한다. 단, 매수주문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하여 매수주문 처리한다.
- ③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의 매수가능금액이 약정한 매수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자동매수는 처리되지 않는다.
제 14 조 (자동매매 서비스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1. 서비스 약정한 입금계좌 또는 펀드계좌가 해지 또는 폐쇄된 경우
- 2. 자동이체매수 또는 자동매수 되는 펀드상품의 적립식 만기일이 지난 경우
제 15 조 (제휴은행 개설 계좌의 특약)
- ① 회사는 고객이 제휴은행에서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제휴은행의 실명확인 후 고객의 실명정보를 회사에 전송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다음의 각 호의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 제휴은행계좌 간 은행이체약정
- 2. 온라인펀드매매시스템이용약정
- 3. SMS
제 16 조 (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은 종합계좌 내 모든 펀드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회사의 책임한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전산장애, 회선장애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 2. 선관주의 의무에 충실하게 신고된 인감(또는 서명)과의 동일성 여부 및 비밀번호 확인 후 출납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감(또는 서명) 및 통장의 위조∙변조∙도용, 고객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및 기타 사고로 인한 경우
- 3.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에 따른 회사의 책임이 적용된다.
제 18 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 할 수 있다.
제 19 조 (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0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본점 및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1 개월간 게시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 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약관을 본점 및 영업점에 마련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2 조 (분쟁조정)
-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입출금이체및대체서비스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입출금 이체 및 대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약정은행”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와 약정한, 고객의 약정은행계좌가 존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2. “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명확인 및 수익증권계좌개설을 대행해 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3. “은행”이라 함은 제1호의 약정은행을 포함하여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가입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 4. “종합계좌”라 함은 입출금과 수익증권매매가 가능한 회사의 고객명의 수익증권계좌를 말한다.
- 5. “가상계좌”라 함은 종합계좌에 부여된 입금전용 은행계좌를 말한다.
- 6. “제휴은행계좌”라 함은 제휴은행을 통해 회사의 종합계좌를 개설한 경우 종합계좌와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제휴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 7. “약정은행계좌”라 함은 고객이 종합계좌에 약정 신청한 실명확인 된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의 약정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 8. “은행이체약정”이라 함은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의 종합계좌로부터 약정은행계좌로 자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 9. “대체약정”이라 함은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출금전표 없이 종합계좌와 종합계좌간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 10. “이체입금”이라 함은 고객이 제휴은행 계좌로부터 종합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종합계좌로의 입금을 포함한다.
- 11. “이체출금”이라 함은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종합계좌로부터 은행계좌로 자금을 출금하는 것을 말한다.
- 12. “대체출금”이라 함은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종합계좌로부터 다른 종합계좌로 자금을 출금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는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약정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의 온라인펀드매매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1. 대상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 신고된 계좌인 경우
- 2.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거나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 5 조 (이체출금 신청 접수 시 본인확인)
고객의 이체출금 신청 접수 시 본인확인은 계좌번호, 계좌명 및 비밀번호 등으로 하며, 부가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등 별도의 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 6 조 (기록유지 등)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기록, 녹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전화에 의한 이체출금의 처리)
고객이 전화를 통해 약정은행계좌로 이체출금 신청 접수 시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출금전표 없이 계좌번호, 계좌명, 비밀번호 및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 8 조 (이체출금 한도)
전화 또는 회사의 온라인 펀드매매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종합계좌에서 약정은행계좌로 이체출금시 기본한도는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한다. 한도의 증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 9 조 (이체입금 방법)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이체입금 할 수 있다.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아니한 고객은 회사의 온라인펀드매매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화로 제휴은행계좌에서 종합계좌로 이체입금을 신청하여 처리한다.
제 10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거래내용의 확인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을 따른다.
- ② 거래내용의 서면 발급은 회사의 본점 및 영업점에 내방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가능하다.
- ③ 회사의 본점 및 영업점의 위치 및 전화번호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11 조 (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객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본점 및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약관을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령 순으로 적용된다.
제 14 조 (분쟁조정)
-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재형저축약관
제 1 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재형저축계약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별 금융투자 상품 약관에 따른다.
제 2 조 (재형저축의 저축방법 등)
- ① 회사는 적립식 저축을 대상으로 재형저축만을 입·출금하는 재형 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재형저축을 취급한다.
- ② 재형저축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재형저축통장으로 거래되며, 회사는 재형저축 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재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한다.
제 3 조 (재형저축의 가입)
- ①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 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 1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저축자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 (저축대상 상품)
재형저축 가입대상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메인화면>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 5 조 (저축한도)
저축자는 분기별 300 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 6 조 (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 ① 재형저축의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 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 년이 지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비과세)
- ①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 한다. 또한 제 6 조제 2 항에 따라 재형저축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②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제 6 조제 2 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인출 등 처리)
- ① 저축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 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세액이 추징된다.
-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 가. 제 3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 천 5 백만원 이하인 저축자
- 나. 제 3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저축자
- 다. 제 3 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 조 제 3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15 세 이상 29 세 이하인 저축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제 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 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을 말한다)
- 2. 제1호 외의 저축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 ② 저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 2. 천재ㆍ지변
- 3. 저축자의 퇴직
- 4. 사업장의 폐업
-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6.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③ 저축자가 제 2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양도제한 등)
저축자는 재형저축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재형저축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 조 (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한다.
제 11 조 (재형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재형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저축자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형저축 자료를 연합회에 통보 한다.
제 12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 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 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관계법규 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14 조 (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6 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판매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가입할 때 저축자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제2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저축방법 등)
- ① 회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출금하는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소득공제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3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한한다.
-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소득 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저축대상 상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메인화면>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 (저축한도)
저축자는 연 600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할 수 있다.
제6조 (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 ③ 저축자는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이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단, 제8조 제1항에 따른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제1항에 의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받을 수 있다.
제7조 (전환 및 인출)
- ① 저축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 투자기구 형태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환을 청구 할 수 없다.
- ② 저축자는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출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세제혜택)
-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 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제9조 (세제혜택 제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 (추징)
-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금액에 100분의 6.6(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추징한 경우 회사는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③ 저축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 2. 천재지변
- 3. 저축자의 퇴직
- 4. 사업장의 폐업
-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6.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7.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④ 저축자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제한 등)
저축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 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 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법규 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6조 (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 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제 1 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저축자가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전용저축”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 할 때 저축자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을 따른다.
- ② 이 약관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전용저축펀드”라 한다)에 대한 저축의 종목 및 종류, 저축금의 납입,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저축자의 우대 등은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제 2 조 (전용저축의 저축방법 등)
- ① 회사는 전용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전용저축을 취급한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업무를 위해 저축자에게 발급하는 전용저축통장에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 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3 조 (전용저축의 저축가입 및 저축기간)
- ① 전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한한다.
- ② 전용저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③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은 가입일부터 기산하여 10 년으로 한다.
제 4 조 (저축대상상품)
저축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용저축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제 5 조 (저축한도)
저축자는 3,000 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전용저축에 납입 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할 수 있다.
제 6 조 (납입원금의 계산)
- 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투자기간(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에서 인출하지 아니하고 전용저축펀드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 ② 제 1 항에 따른 투자기간 경과 후에는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펀드(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에 한한다)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원금에 가산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이 인출되더라도 해당 전용저축 원금의 인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할 때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금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인출)
저축자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축재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제 8 조 (만기 시 환매)
- ① 저축자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전용저축펀드의 환매주기에 맞춰 전부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저축자가 제 1 항에 따라 전부 환매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축자가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환매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전부 환매한다.
제 9 조 (세제혜택)
전용저축에 가입하여 전용저축펀드에 투자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 년 동안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 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
- ①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약관/고객유의사항≫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③ 저축자는 제 2 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1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해 저축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④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 11 조 (수수료)
전용저축펀드를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양도제한 등)
저축자는 전용저축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용저축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3 조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하 같다)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14 조 (전용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전용저축 자료를 제출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전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15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 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계법규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17 조 (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9 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따른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합투자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3.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4.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5. “이연퇴직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연금수령”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금외수령”이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말한다.
9.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 3 조 (계좌설정)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
② 회사는 계좌를 설정한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통장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좌의 가입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계좌가 설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설정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를 설정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제 4 조 (납입 등)
① 가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 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제1항의 납입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
③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1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가입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ㆍ어음 등으로 자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⑤ 납입한 수표ㆍ어음 등이 지금 거절된 경우에는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수표 · 어음 등의 권리보전 절차를 밝지 아니하고 가입자 또는 계좌 송금 의뢰인에게 지급 거절된 수표ㆍ어음 등을 반환한다.
제 5 조 (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assetplus.co.kr >>약관 및 이용안내 >> 예탁금 이용료 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가입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가입자에게 알려준다.
제 6 조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
①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격월, 분기 등)로 매입
2.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3. 임의식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③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가입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가입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가입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 유지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 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 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 · 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가입자 계좌에 대하여 가입자의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가입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 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가입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 8 조 (가입자의 우대)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후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가입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 받은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 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9 조 (인출 등)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1. 과세제외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
④ 제3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1.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2. 제1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17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제10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⑥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제14조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
⑦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 10 조 (과세제외금액 확인)
① 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가입자가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 받은 회사는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 받은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가입자가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제 11 조 (계좌해지)
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 내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하여 제15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 12 조 (부득이한 인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1. 천재ㆍ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1호 따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제 13 조 (계좌의 이체)
①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3항2호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 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⑥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
제 14 조 (연금의 지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2.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수령주기, 수령방법 등을 지정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금수령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X |
120 |
(11 - 연금수령연차) |
100 |
④ 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 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 받는 계좌 : 제6년차
2. 제13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
⑥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좌내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⑦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 15 조 (회사의 원천징수)
①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제3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
나이 (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나. 이연퇴직소득 : 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
2.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가. 기타소득으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나. 이연퇴직소득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x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 이연퇴직소득세누계액 X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②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 받는 계좌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614) 제4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의 사망
2. 천재ㆍ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가입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제 16 조 (계좌의 승계)
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
②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승계 신청일까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입자가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한 날에 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좌의 가입일은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한 날을 적용한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회사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배우자가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가입자의 소득세로 한다.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금액
2. 사망확인일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
제 17 조 (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8 조 (수수료)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제 19 조 (사고ㆍ변경사항의 신고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멸실되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 20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2. 가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가입자가 연금저축카드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제 서류 및 거래인감 또는 서명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 거래 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입자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가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 22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가입자는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을 인출한 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입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24 조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5 조 (관계법규 등 준수)
가입자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26 조 (분쟁조정)
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7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
1. 제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 최소계좌설정금액 : 0원
2. 그 밖의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
1.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 분 |
내 용 |
상품 특징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300만원1) 또는 4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 외 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 외 수령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 연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 |
보수/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 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1)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시
2)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구 분 |
납입 시 |
연금외수령시 |
연금수령시* |
세제종류 |
소득‧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16.5%, 지방세포함) |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
①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②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 퇴직소득 금액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④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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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저축계좌 특징
가. 상품 개요
- 계좌 내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
- 가입자는 매년 1,8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회 1만원 이상 자유적립 가능(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납입 불가)
- 가입자는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
- 납입액 중 세액공제액을 제외한 금액(과세제외금액)은 중도에 일부 인출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 없음
나. 연금지급 : 연금수령시점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익자가 선택한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을 지급
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산정기준 : 계좌 내 각 펀드별 공고·게시된 기준가격 × 보유 좌수의 총 합계액 + 계좌 내 현금
- 각 펀드별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매일 공고·게시
라. 해지시 수령금액 : 계약 해지시 받는 금액은 적립액에서 기타소득세 부과 등으로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4. 가입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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